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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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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1-12-14 | 조회 | 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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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충남 천안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1.12.11.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53,735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농장 외부 울타리 일부 미설치 (퇴비사·관리사 주변) ㅇ 관리사 신발소독조 미설치 ㅇ 퇴비사 계분벨트 및 집란실 집란벨트 연결부위 틈새 ㅇ 계분벨트(1동과 퇴비사 연결) 외부노출 <관리> ㅇ 알 운반차량 농장 내부 집란실까지 진입 ㅇ 알 운반 및 사료차량 농장 진입시 2단계 소독(고압분무기) 미실시 ㅇ 알 운반차량 기사 농장 출입시 방역복·덧신 미착용 ㅇ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 출입구 사용 ㅇ 축사 출입시 방역복 미착용 ㅇ 일부 출입자 출입기록부 미작성 ㅇ 축사(1,2동) 쥐 구멍·틈새 및 쥐 분변 발견 등 구서 미흡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ㅇ 환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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