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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1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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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1-17 | 조회 |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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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전남 영암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다솔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14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35,00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관리> ㅇ 종사자 농장 진입시 전용 작업복(방역복) 환복 및 장화(덧신) 미착용 ㅇ 일부 축사 전실 방역복 미비치 ㅇ 전실에서 축사 전용 작업복(방역복) 환복 미실시 ㅇ 전실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 (소독액 부족 및 소독조 내 흙 등 방치) ㅇ 오리 분동시 외부 분동통로 바닥에 비닐 미도포, 분동장비 외부보관 ㅇ 트랙터, 스키로더 사용 후 세척·소독 미흡 ㅇ 왕겨창고 상단부 틈새 ㅇ 일부 출입자 출입기록 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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