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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5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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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1-30 | 조회 | 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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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충남 천안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없음 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23 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120,610수 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시설> ㅇ 농장 울타리 설치 미흡(농장간 경계 미설치 등) ㅇ 관리사 발판소독조 미설치 ㅇ 집란실(뒷문) 발판소독조 미설치 <관리> ㅇ 농장 출입구(대인소독실) 방역복, 덧신, 손 소독제 미비치 ㅇ 종사자 농장 출입시 전용 작업복 및 신발 미착용, 대인소독 미실시 ㅇ 외부인(CCTV 수리) 농장 출입시 대인소독 미실시 ㅇ 축사 1·2동 연결 뒷문(쪽문) 미폐쇄(발판소독조, 전용장화, 손 소독제 미비치) ㅇ 외부 알 운반차량 및 난좌 운반차량 농장 내부 진입 * 알 및 난좌 운반차량 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난좌운반기사 방역복·덧신 미착용 ㅇ 축산차량(사료) 진입시 차량소독 미실시 ㅇ 축산차량 관련 교육 미이수 ㅇ 일부 출입자(CCTV 수리, 컨설팅) 출입기록부 미작성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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