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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심의(서면) 결과 공개(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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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22-07-28 | 조회 |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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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27조 따라 실시한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심의기간 : 2022.07.21. ~ 07.25.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위원 :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라. 심의안건 :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마.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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