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1)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142, 143-6, 143-2, 140, 140-1, 140-2, 139, 147-1, 558-15, 866-6, 872-24, 141-1, 141-2, 141-3, 172-5, 137-2, 137, 131-3, 산60-1, 산63, 138, 136, 135, 산64-1, 114-7, 114-3, 114-4, 114-5, 산66-3, 산66-4, 산67-1, 46-19, 114-1, 114-8, 114, 115, 114-9, 114-2, 113-1, 114-6, 113-2, 115-2, 115-1, 118-1, 118-4, 557-32, 307-15, 307-2, 307-3, 307-4, 307-5, 307-6, 307-7, 307-8, 307-9, 307-10, 307-11, 307-12, 307-13, 307-14, 116
* 비고 : 유골 등
(2)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64-2,64-7
2. 개장사유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시행에 따른 개장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4. 공고기간 : 2022.8.26. ~ 2022.11.27.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임의개장
6. 개장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금산 일불사 추모공원(해당지역등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7. 안치기간 : 개장(화장) 후 10년간 납골당 안치
8. 신고방법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제출
9. 신고 및 문의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4층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권수도사업단 보상부 (☎041-620-4716~4718)
10. 기타사항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및 추가사업 편입토지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유골등)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함
2022년 10월 6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권수도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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