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분묘개장공고 (1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 진호식 등록일 2012-07-17 조회 5032
첨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소재지: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 산 26-2 번지
2. 분묘 기수 : 5 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번지 (천국사 납골당)
6. 안치 기간 : 납골일부터 10년
7. 개장 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납골)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9. 기타사항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0. 신고처
- 임 대 열 ☎ 041-556-1024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1길 104-8
- 한국장묘개발(주)천국공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25-4 번지

2012. 07 . 17 .

위 공고대행 : 한국장묘개발(주) 천국공사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분묘개장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링크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분묘개장공고(1차)-청양군 청양읍
이전 분묘개장공고(2차)남양면 용마리
담당부서 :
담당자 :
노인복지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