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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개장공고(2차)-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분묘개장공고(2차)-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작성자 정해정 등록일 2015-04-06 조회 5926
첨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산13

분묘기수 : 무연3기

공 고 인 : 주식회사 에스비태양광발전소

1.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2.안치기간 : 10년

3.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선경공원묘원

안치기간 : 매장 및 봉안후 10년

5.공고기간 : 최초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상

6.신고 및 연락처 : (주)에스비태양광발전소

☎ 010-5412-5835

7.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 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8.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 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4년 4월 6일

위 공고인 주식회사 에스비태양광발전소

묘지이장전문기업 서령장묘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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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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