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남양면 금정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아래의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묘의 소재지 : 충남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 17번지 (일원)
2. 분묘기수 : 1기
3. 공 고 인 : 금정리 연석동새마을회
4.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5. 개장방법 : 분묘개장공고 기간만료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화장후 납골)
6. 안치장소 : 청양군 추모공원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9. 신 고 처 : 대표자 이 한 수 (010-4936-4466)
10. 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자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1. 기 타 : 상기 분묘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발견되는 분묘도 금번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6. 2. 24.
공고인 : 금정리 연석동새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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