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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안내
부서명 지역경제담당 등록일 2013-02-25 조회 2025
첨부 hwp 파일명 :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hwp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hwp  [0.0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5674&fileSn=0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hwp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일부) 지원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지원대상
ㅇ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으로
- 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참여 협약체결 기업
2. 지원분야
ㅇ [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분야(182개 규격인증)
- 1기업 1개 해외규격인증 마크 지원
3. 지원규모
ㅇ [별첨2]의 지원규격ㆍ제품분야별 도비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규격별 지원 한도 내 지원)
4. 선정기준
ㅇ [별표3]의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에 의거 선정, 동점의 경우 소기업 우선
ㅇ 벤처․Inno-Biz기업, 신기술(NET)기업,신제품(NET)기업, 여성․
장애인기업, 창업기업(3년 이내) 등은 우대
5. 인증 및 지도기관
ㅇ 지경부에 품질경영 인증․수행을 보고하는 인증기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규정한 인정기관
- CE 등 제품인증은 인증서(시험성적서)로 인증기관 확인 대체
ㅇ 컨설팅 기관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인력 2인이상 보유,
각 컨설턴트는 최근 2년 내에 4건 이상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실적이 있어야 함
- 지도기관은 해당업체의 지도인력을 지정, 사업완료까지 지도
-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해당기관 검색이 가능한 기관
6. 보조금 지급
ㅇ 道와 업체, 컨설팅 기관간의 지원사업 협약 체결
- 인증의 종류, 사업기간,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등
ㅇ 지원대상 인증 및 보조금 예정금액은 업체별 별도선정 통보
- 분야별 인증규격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 전액 배정
ㅇ 협약서의 사업기간 내 인증획득 완료 및 사실 확인 후 지급
- 인증 획득 실제 소요비용과 지원한도액을 비교, 적은 금액 지급
- 업체 단독신청일 경우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 지원
- 사업완료 보고서, 인증서(시험서)사본, 통장사본 내역 등 제출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도포기업체는 차기사업 참여 배제
※ 지원대상 업체 또는 지도기관(컨설팅 社)의 과실로 사업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
하지 못한 경우, 협약서는 자동으로 해약 됨
7.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3. 2. 27(수)~3. 26(화)까지
- 우편접수 시에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하고,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접수처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전화 : 041-635-3414)
ㅇ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지서식 1)
-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신청서 첨부서류 참조)

자세한사항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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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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