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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재무과 등록일 2016-12-09 조회 4557
첨부 xlsx 파일명 :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xlsx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xlsx  [0.0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0242&fileSn=1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xlsx hwp 파일명 : 관허사업제한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관허사업제한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0.02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0242&fileSn=0 관허사업제한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지방세 3회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예고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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