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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01-28 조회 939
첨부 hwp 파일명 :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입법예고).hwp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입법예고).hwp  [0.01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7015&fileSn=0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입법예고).hwp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청양군의 보조금지원 시설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지역봉사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

  ○ 군민들이 보조금지원 시설 또는 단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마.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345-701

  ○ FAX : 041-940-2029

  ○ 전화 : 041)940-2033

  ○ 군 홈페이지 : http://www.cheongyang.go.kr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041-940-2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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