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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부서명 청양읍 등록일 2015-06-30 조회 1258
첨부 jpg 파일명 : 최고공고문(2015-06-30).jpg 최고공고문(2015-06-30).jpg  [0.64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9785&fileSn=0 최고공고문(2015-06-30).jpg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2015-06-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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