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1차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1차 공고
부서명 대치면 등록일 2015-07-02 조회 1150
첨부 jpg 파일명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공고문.jpg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공고문.jpg  [0.21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9851&fileSn=0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난 재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대치면사무소로 전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이전 고시/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