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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9-08-21 조회 2231
첨부 jpg 파일명 : 190820 청양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2.jpg 190820 청양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2.jpg  [1.87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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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0 청양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2
청양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9월초까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외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무단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이다.

단속될 경우 군내 등록차량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단속대상 지역은 청양읍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디엠아파트, 청양고추·구기자축제가 열리는 백세공원 주변이며,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구간부터 시작해 다른 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 방해, 소음․매연 발생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밤샘주차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 ☎ 940-242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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