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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기간 운영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기간 운영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04-30 조회 326
첨부 jpg 파일명 : 지천 생태공원과청양의 아침.jpg 지천 생태공원과청양의 아침.jpg  [12.058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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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 생태공원과청양의 아침
청양군이 29일 군내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9492호의 개별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2.49% 상승했으며,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택(토지) 소유자 등은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신청서 작성 후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팩스(041-940-2559)로 보내면 되며, 재무과 과표재산세팀(041-940-2631∼2633)에 문의하면 가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하게 되며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주택가격은 취득세(매매, 상속, 증여)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나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재무과 과표재산세팀(94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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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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