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1-23 조회 1046
첨부 jpg 파일명 : 0118 민원봉사실 전경.jpg 0118 민원봉사실 전경.jpg  [0.09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6662&fileSn=0 0118 민원봉사실 전경.jpg
0118 민원봉사실 전경
청양군은 지난 17일 민원봉사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수렴과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도 9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 한 청양군내 1744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평가 가격으로 공시 전에 토지 소유자와 해당 자치단체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된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향후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등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담당: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 940-2152
"출처표시"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2018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