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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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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5-16 | 조회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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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면사무소 청사 전경.JPG [0.19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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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면, 주거급여 신청 홍보 나서
청양군 정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성근)는 저소득층의 자가 수선비나 임차료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홍보에 나섰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된다.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1026만원(7년 주기)까지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재산 확인서류와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확인서 등), 금용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를 구비해 언제든지 정산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산면 맞춤형복지팀(940-4216)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정산면 맞춤형복지팀 940-4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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