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8-11 조회 2597
첨부  
 
청양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만1000원(지방교육세 1000원 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5단계로 구분해 부과하며,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건 이상 고지하게 된다.

청양군은 1999년부터 17년간 동결해 왔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만1000원으로 인상하게 된 요인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인상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방침으로 군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세액으로는 고지서 매당 징수비용도 충당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자동이체 신청자는 납기말일에 자동인출)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giro),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한 CD/ATM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은 후 공인인증서 등록) 납부서비스도 있다.

윤종인 재무과장은 “증가되는 세수는 더 좋은 복지와 재원 등으로 활용하면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없음) 담당: 재무과 세정팀 940-2557
"출처표시"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