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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신청 안내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신청 안내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10-10 조회 701
첨부 jpg 파일명 : 9월 청사사진.jpg 9월 청사사진.jpg  [4.914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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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군수 김돈곤)은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했으나 공부 정리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고 지적공부정리 신청 안내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지적공부 정리는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 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측량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군은 공부 정리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서고에 보관 중이던 261필지에 대한 지적측량결과도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 현지경계의 부합 여부, 관련법 저촉 여부 등 정리 가능 여부를 조사해 이상이 없으면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고 정리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안내를 통해 재측량으로 낭비되는 측량수수료를 절감하여 군민 부담을 줄이고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공부 정리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보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서비스로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민원봉사실 지적팀 ☎ 940-216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토지 신청 안내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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