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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지방세연구동아리 ‘청양 온세(稅)미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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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4-04-26 | 조회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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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청 온세미로 회의사진.JPG [4.746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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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법 제도개선 제출 안건 다수 2차 과제 선정
청양군 지방세연구동아리 ‘청양 온세(稅)미로’가 지방세입 개편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 개선 토론회에 매년 꾸준히 안건을 발굴했다. 또 올해에는 관계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9건을 제출해 총 4건이 2차 토론 안건에 선정됐다. 올해에는 총 1,019건의 건의 과제가 제출됐고 그중 255건이 2차 토론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제출한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3건, 지방세법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건으로 총 9건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2차 토론 과제로 선정 된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원 확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교부청구 및 공매대상 재산의 확대, 별지 문구 수정) 총 4건이다. 이번에 2차 토론 과제로 선정된 안건은 4월말 2차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편안에 선택 될 경우 지방세발전위원회의 내부심의회를 거쳐 8월에 입법절차가 진행 될 예정이다. ‘청양 온세(稅)미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정 및 신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해, 청양군 세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있음) 청양 온세미로 직장동아리(940-4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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