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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치면, 남양면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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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2-07 | 조회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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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남양면 불법광고물 철거.jpg [0.518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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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대치면(면장 김종용)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경관을 제공하고 청결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면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청양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청양을 방문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했다. 또한 도로변 및 주택가에 게시 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율적 철거 참여를 유도하고 신규 발생 불법 광고물는 즉시 단속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남양면(면장 이원)도 최근 특정 사업주들이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우후죽순으로 게시해 거리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거 작업을 벌였다. 이원 남양면장은 “도로변 불법게시물은 도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부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일제 정비를 시작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담당: 대치면 총무팀 940-4163 /남 양 면 총무팀 940-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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