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3-30 조회 800
첨부 jpg 파일명 : 군청사 전경(3월).jpg 군청사 전경(3월).jpg  [4.8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7957&fileSn=0 군청사 전경(3월).jpg
군청사 전경(3월)
청양군은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 비용 및 외상‧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총 28여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이며, 2년 일시 상환 조건이다. 2016년과 2017년에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도 한도 내에서 마리당 단가를 산출해 대출 예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나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산양, 꿀벌 등)으로 영세농(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닭 1만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마리 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농가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AI 피해(예방적 살처분)농가의 경우 9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지난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을 지원 받고자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구비해 내달 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은 상반기에 70%, 하반기 30%로 배정돼 선착순으로 대출이 실행되니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대출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료구매자금을 지원 받으면 현금 거래가 가능해 농가의 금리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경영 불안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 940-2312
"출처표시"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연락처 :
041-940-2052
최종수정일 :
2024-05-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