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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자동차검사 문자안내 서비스 신청 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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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5-16 | 조회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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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 알림 문자를 보내주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알림 서비스를 대리 신청해주며 군민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 도래함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고 기한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이며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군민의 신청을 받아 대리 등록해 주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군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3번 정기검사 유효기간 지연을 알리는 우편물을 보내고 있으나 차량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우편물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은 우편물발송과 더불어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인 동의하에 대신 신청해 주고 있다. 서비스 대리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 자동차 등록창구(3번)를 방문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담당: 민원봉사실 민원팀 940-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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