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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8-05 조회 2729
첨부  
 
최근 ‘잘못된 행정 관행 척결’을 선포한 청양군이 지방보조사업의 부정 사용을 막고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보조사업 법령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4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청양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규칙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내용 위반,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로 최대 1억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지급절차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이 내려지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한 후, 신고자에 포상금 결정 통지와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군은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도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관리가 가능한 ‘지방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석화 군수는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투명성 강화 등 지방보조금제도에 변화가 많았다”며 “보조금이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눈먼 돈’이 되지 않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정한 집행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사진없음) 담당: 기획감사실 예산팀 940-2033
"출처표시"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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