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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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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2-07 | 조회 |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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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군청사사진2.jpg [3.689 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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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개인서비스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물가안정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자 오는 14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군과 읍·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설 성수품인 사과, 배, 조기, 명태, 쇠고기, 밀가루 등 20개 품목과 이·미용료, 노래방 이용료, 김밥 등 10개 품목의 개인서비스 요금 등 3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점매석, 부당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착한가격업소·할인업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서민 물가안정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과 시장육성팀 940-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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