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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박차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박차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5-23 조회 484
첨부 jpg 파일명 : 0515 청양군 청사.jpg 0515 청양군 청사.jpg  [3.08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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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청양군 청사
청양군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214건을 선정, 연내 정비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현장의 건축, 산업, 문화관광, 환경, 일자리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소관부서가 자율적으로 발굴한 정비대상과 기획정비 대상 등 300여건 중에서 이미 완료 됐거나 관련이 없는 건을 제외한 214건을 최종 정비대상으로 정했다.

군은 우선 조례 규제개선 50선 중 16건을 비롯해 기획정비, 호주제 폐지에 따른 정비, 2018 필수위임조례 등 중점 정비대상 43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7월경 군 의회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전년도 미정비 과제, 자율 발굴한 조례 등 나머지 일제정비 대상은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1월에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 충청남도 법제협력관의 1:1 종합상담으로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관심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해 공무원의 입법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치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 940-288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박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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