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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1지구 지적재조사 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농소1지구 지적재조사 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8-06-15 조회 396
첨부 jpg 파일명 : 민원봉사실 이전2.jpg 민원봉사실 이전2.jpg  [1.07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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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실 이전2
청양군이 대치면 농소1지구의 재조사측량을 완료함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고 의견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대치면 농소1지구 214필지에 대해 지난 5월 토지소유자의 입회하에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 설치를 마쳤다. 이어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통보하고 6월 말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실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청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윤종인 민원봉사실장은 “농소1지구는 이번 재조사로 포장된 마을안길에 대한 경계를 바로잡아 많은 토지들이 맹지가 해소되어 이용가치가 상승하게 됐다”며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민원봉사실 지적팀 940-216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농소1지구 지적재조사 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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