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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02-25 조회 304
첨부 jpg 파일명 : 청양군청사.jpg 청양군청사.jpg  [3.211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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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사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인고용 촉진을 위한 이 사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중소기업이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조건은 노인 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하는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인당 최저임금의 30%(54만6740원)다.

군 관계자는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 제외 업종, 자격한도 및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과 경로복지팀(940-208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기획감사실이(가) 창작한 청양군,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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