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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게시판 상세보기 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제공
제목 청양군,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1-09-27 조회 190
첨부 jpg 파일명 : 지천 생태공원과청양의 아침.jpg 지천 생태공원과청양의 아침.jpg  [12.058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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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 생태공원과청양의 아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또는 국세 환급에 따라 발생하며, 소액에 따른 무관심이나 거주지 불분명 등이 미환급 이유가 되고 있다.

청양군 환급 대상액은 9월 현재 788건 2,500만 원이다.

군은 정리 기간 중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안내, 지방세 고지서에 환급 문구 삽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군청 재무과(940-2621)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무과 징수팀(94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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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박선영
연락처 :
041-940-2056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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