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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상식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20조)
  • 편성대상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12월 31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 편성제외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와 필요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민방위대 편성 안내

민방위대 편성을 나타낸 표로 구분, 편성 제외 대상, 필요서류,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편성 제외 대상 필요서류 비고
신분상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재직증명서 1통
병역요인 군인, 예비군,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포함) 전산시스템 확인(직권처리)
기타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개월이상 승선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근무 교원 승선계약서 사본 1통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재학증명서 1통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6등급받은자, 등록장애인 해당 증명 사본 1통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민방위협의회 심의
심신장애인·만성허약자 진단서 1통
민방위대원 교육(민방위기본법 제23조~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교육시기

상반기 본교육(3~6월), 하반기 보충교육(8월~11월)

교육내용
  • 민방위 개념과 필요성, 주요기능, 조직, 단위대별 임무, 상황별 행동요령 등
  • 안전체험, 재난 예방·대비·복구 활동, 민방위시설 및 장비 현장확인 및 운용요령 습득
대상별 교육
민방위 대상별 교육 안내

민방위 대상별 교육을 나타낸 표로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대원 1~2년차 4시간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3~4년차 2시간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5년차이상 1시간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민방위대장 4시간 집합 또는 위탁교육
기술지원대원 4~8시간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지원(여성)대원 지자체 자체 계획 집합 교육
일반 주민 지자체 자체 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현지교육
  • 대상 : 장기출장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체류지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 교육참여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지자체 민방위담당자를 통해 일정 확인.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
교육면제·유예자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서(별지22호)와 필요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에서 대리 신청 가능
    ※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교육면제·유예자 교육 안내

교육면제·유예자 교육을 나타낸 표로 구분, 대상, 필요서류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대상 필요서류
유예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3개월 미만 해외여행
    •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기간 중복시)
    •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의사진단서, 통·이장 확인서, 관계 기관장 확인서,출생증명서 사본 등
면제
  •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교도소수감자)
  • 3개월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 재해 예방·복구 활동 참여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유예자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재소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등
자체교육

직장 직무교육 등을 활용(민방위 집합교육에 준하여 교육 실시)

자체교육 안내

자체교육을 나타낸 표로 구분, 대상, 필요서류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대상 필요서류
자체교육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시내․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각종 갱내종사자
  • 민방위 강사, 지원 민방위대원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및 의전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철도종사원(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승무원․ 보선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증명서류, 교육실시 확인서
민방위훈련 (민방위기본법 제25조)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과 민방위대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전중심의 맞춤형 훈련 실시
  • 민방위대원의 임무숙지, 주민의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 훈련총괄(8회)
민방위훈련 안내

민방위훈련을 나타낸 표로 분야, 훈련 규모, 횟수, 시기, 훈련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분야 훈련 규모 횟수 시기 훈련 내용
재난 대비 훈련(6회) 전국단위 4 3월, 5월, 9월, 10월
  • 전국 화재 대피 훈련
  • 을지태극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 훈련
  •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피 훈련
  • 지역특성화훈련
시·군·구 단위 2 4월, 7월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훈련
주민 대피 훈련(2회) 시·도 단위 2 6월, 10월 충무훈련 연계, 주민 대피 훈련
※ 충무훈련 : 상반기(6월), 하반기(10월)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김예은
연락처 :
041-940-245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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