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상식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20조)
- 편성대상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12월 31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 편성제외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와 필요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민방위대 편성 안내
민방위대 편성을 나타낸 표로 구분, 편성 제외 대상, 필요서류,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
편성 제외 대상 |
필요서류 |
비고 |
신분상 |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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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요인 |
군인, 예비군,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포함) |
전산시스템 확인(직권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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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개월이상 승선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근무 교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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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재학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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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6등급받은자, 등록장애인 |
해당 증명 사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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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
민방위협의회 심의 |
심신장애인·만성허약자 |
진단서 1통 |
민방위대원 교육(민방위기본법 제23조~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교육시기
상반기 본교육(3~6월), 하반기 보충교육(8월~11월)
교육내용
- 민방위 개념과 필요성, 주요기능, 조직, 단위대별 임무, 상황별 행동요령 등
- 안전체험, 재난 예방·대비·복구 활동, 민방위시설 및 장비 현장확인 및 운용요령 습득
대상별 교육
민방위 대상별 교육 안내
민방위 대상별 교육을 나타낸 표로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민방위대원 |
1~2년차 |
4시간 |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
5년차이상 |
1시간 |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
민방위대장 |
4시간 |
집합 또는 위탁교육 |
기술지원대원 |
4~8시간 |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지원(여성)대원 |
지자체 자체 계획 |
집합 교육 |
일반 주민 |
지자체 자체 계획 |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
현지교육
- 대상 : 장기출장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체류지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
- 교육참여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지자체 민방위담당자를 통해 일정 확인.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
교육면제·유예자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 신청서(별지22호)와 필요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에서 대리 신청 가능
※ 팩스, 우편, 정부24, 전자우편으로 신청 가능
교육면제·유예자 교육 안내
교육면제·유예자 교육을 나타낸 표로 구분, 대상, 필요서류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
대상 |
필요서류 |
유예 |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3개월 미만 해외여행
-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기간 중복시)
-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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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 통·이장 확인서, 관계 기관장 확인서,출생증명서 사본 등 |
면제 |
- 금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교도소수감자)
- 3개월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 재해 예방·복구 활동 참여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유예자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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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등 |
자체교육
직장 직무교육 등을 활용(민방위 집합교육에 준하여 교육 실시)
자체교육 안내
자체교육을 나타낸 표로 구분, 대상, 필요서류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
대상 |
필요서류 |
자체교육 |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시내․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각종 갱내종사자
- 민방위 강사, 지원 민방위대원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및 의전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철도종사원(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승무원․ 보선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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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교육실시 확인서 |
민방위훈련 (민방위기본법 제25조)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과 민방위대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전중심의 맞춤형 훈련 실시
- 민방위대원의 임무숙지, 주민의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 훈련총괄(8회)
민방위훈련 안내
민방위훈련을 나타낸 표로 분야, 훈련 규모, 횟수, 시기, 훈련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분야 |
훈련 규모 |
횟수 |
시기 |
훈련 내용 |
재난 대비 훈련(6회) |
전국단위 |
4 |
3월, 5월, 9월, 10월 |
- 전국 화재 대피 훈련
- 을지태극연습 연계, 민방공 대피 훈련
-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피 훈련
- 지역특성화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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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 |
2 |
4월, 7월 |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훈련 |
주민 대피 훈련(2회) |
시·도 단위 |
2 |
6월, 10월 |
충무훈련 연계, 주민 대피 훈련 ※ 충무훈련 : 상반기(6월), 하반기(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