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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상세내용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건설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10일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서식파일 hwp 파일명 :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hwp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hwp  [0.06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134&fileSn=1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있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2조
기타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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