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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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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 |
접수부서 | 행복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행복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
서식파일 |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hwp [0.064 mbyte]
?atchFileId=FILE_000000000104134&fileSn=1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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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검토(서면심사 및 실제확인)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및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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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있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62조 |
기타 |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041-940-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