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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 상세내용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접수부서 보건의료원
처리부서
(주관부서)
보건의료원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보건의료원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hwp [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6923&fileSn=0 [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신청서류검토→처리→처리결과통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기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1-940-4521)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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