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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상세내용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지정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대상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도시건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도시건축과 건축팀
처리기간 7
구비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 설계공모 방법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 설계지침서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2호의5서식]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hwp [별지 제22호의5서식]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hwp  [0.0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4989&fileSn=0 [별지 제22호의5서식]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처리 -필증교부
수수료 청양군 건축조례 제2조에 따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1항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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