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상세내용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민원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상하수도 담당
근거법령 및 처리기한
- 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8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 제 1항
- 처리기한 : 7일
구비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법시행령 제 13조 제 1항 단서 및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행령 제 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채수계획량· 소요수량· 양수능력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민원인(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 처리
접수부서 맑은물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맑은물사업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맑은물사업소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0.01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256&fileSn=1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제7조제6항
기타

목록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담당자 :
임은수
연락처 :
041-940-2145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