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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상세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대상
○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규정의 표준설계도 1부.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한함) 1부.
-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 1부.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각 1부.
접수부서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환경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환경정책과
처리기간 (설치허가) 7일 (변경허가)7일 (변경신고)5일
구비서류 민원서식 참조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181&fileSn=1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신청 ⇒ 타법 및 서류검토⇒ 현지확인 ⇒ 처리
수수료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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