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축산물 관련)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상세내용
(축산물 관련)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축산물 관련)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영업양도, 상속, 기타 사유로 지위승계 시 신고
해당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운반)업 등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0.05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9395&fileSn=1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hwp 파일명 : 양도양수서.hwp 양도양수서.hwp  [0.01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9395&fileSn=0 양도양수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수수료 1만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영업장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위승계 미신고시 행정처분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하게 됩니다.
-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기타

목록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