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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서 상세내용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민원사무명, 민원내용(민원사무안내), 접수부서, 처리부서(주관부서),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기간, 구비셔류, 서식파일, 처리절차(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민원사무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중요시설 변경 시) 또는 변경신고
접수부서 행복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농정축산실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행복민원과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파일 hwp 파일명 :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4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9416&fileSn=1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신고) - 접수 - 시설조사사(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수수료 5천원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 첨부 서류 등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조
기타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1-94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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