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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

신고/고소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안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등의 장 및 그 종사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상담전화 : 041-943-1366

신고하기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권민정
연락처 :
041-940-209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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