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보육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2023년기준)
  • 일반아동
일반아동 -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부모교육료, 기관교육료),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비고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514,000 599,000  
24시간 771,000  
1세반   452,000 326,000
24시간 678,000  
2세반   375,000 221,000
24시간 562,000  
3세반~5세반   280,000  
24시간 420,000  

(단위:원/월)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3세반~5세반 : 2022.3월부터 280,000원/ 420,000원 적용, (2022. 2월까지는 260,000원/390,000원 적용)

  • 장애아보육료
장애아보육료- 구분,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비고
종일 559,000 653,000
방과 후 279,000 557,000

(단위:원/월)

  • 연장보육료
연장보육료 -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단위:원/시간당)

  • 야간연장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
지원 단가 4,000 5,200

(단위:원/시간당)

양육수당 지원

  • 보육시설 미이용: 24~85개월 아동에게 양육수당 10만원 지급

영아수당(신설) 지원

  • 2022. 1. 1. 이후 출생한 보육시설 미이용 0~23개월 아동에게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 2021. 12. 31. 이전 출생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0~23개월 아동은 현행 그대로 15~20만원 지급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김지형
연락처 :
041-940-2094
최종수정일 :
2024-04-11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