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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발급안내

청소년증이란 무엇인가요?

「청소년증」은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 자기 삶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영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 입니다.

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만 9세~18세 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주소지 관할시청(공보전산실)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명함판 사진 1매 / 신청서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할 때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소년증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청소년증의 할인혜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청소년증의 할인혜택을 나타낸 표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대중교통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철도(무궁화) 등
문화시설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미술관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
체육시설 야구, 축구, 농구 등
  • 신분증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에 대한 불편사항 신고사항

문화관광부 청소년 정책과 : 02-3704-9930~49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성윤
연락처 :
041-940-261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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