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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대상 | 위반행위 | 벌 칙 | 과징금/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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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 금지위반 |
제29조제②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제29조제②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 과징금(법 제54조) 출입허용 횟수 마다 300만원(영 제44조) |
청소년고용 금지위반 |
제29조제①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①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 | 과징금(법 제54조)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영 제44조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표시 불이행 |
제29조제⑥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제⑥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 시정명령(법 제45조)
표시부착명령, 표시방향변경명령
(영 제39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
대상 | 위반행위 | 벌 칙 | 과징금/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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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제29조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①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 1명 1회 고용 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