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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 종류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 규제내용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규제내용 안내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변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정보제공

    대상 위반행위 벌 칙 과징금/시정명령
    청소년출입
    금지위반
    제29조제②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제29조제②항)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과징금(법 제54조) 출입허용 횟수 마다 300만원(영 제44조)
    청소년고용
    금지위반
    제29조제①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①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8조) 과징금(법 제54조) 1명 1회 고용 마다 1,000만원(영 제44조
    청소년출입·
    고용금지표시
    불이행
    제29조제⑥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제⑥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영 제28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시정명령(법 제45조) 표시부착명령, 표시방향변경명령 (영 제39조)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 종류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 규제내용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규제내용 안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규제내용을 나타낸 표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대상 위반행위 벌 칙 과징금/시정명령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제29조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제①항)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8조) 1명 1회 고용 마다 500만원 *단, 티켓다방의 경우 1,000만원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41-940-2611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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