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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 월 별, 지방세목, 연락처
월 별 |
지방세목 |
연락처 |
1월 |
등록면허세(면허) |
041-940-2557 |
자동차세(연납세액) |
041-940-2558 |
6월 |
자동차세 1기분 |
041-940-2558 |
7월 |
재산세(주택1기분) |
041-940-2634 |
재산세(건축물분) |
041-940-2634 |
8월 |
주민세(개인분) |
041-940-2557 |
9월 |
재산세(주택2기분) |
041-940-2634 |
재산세(토지분) |
041-940-2632 |
12월 |
자동차세 2기분 |
041-940-2558 |
등록면허세(면허)
Q1.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 지방세법에 열거된 면허를 인‧허가 및 신고 수리할 때 신고‧납부 합니다.
- 허가를 계속 유지 시 과세기준일(1.1.) 기준으로 1월말 납기로 부과 합니다.
Q2. 등록면허(면허분) 세액은 얼마인가요?
-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Q3.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여러장 나왔는데 한 장만 납부하면 되나요?
- 면허가 어려 종류일 때는 종별로 각각 고지되므로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Q4. 폐업 및 휴업 중 일때도 등록면허세가 나오나요?
- 과세기준일(1.1.)현재 폐업중이면 부과제외
- 과세기준일(1.1.)현재 1년 이상 휴업중 임을 입증 시 비과세 됩니다.
Q5. 12월에 등록면허세 납부했는데 1월에 또 부과되나요?
- 12월에 인허가 등 신고 수리 당시 납부해야하고, 1월은 정기분으로 1.1 현재 면허가 유지되므로 납부해야 합니다.
Q6. 등록면허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면허관련 부서의 인허가증 등 관련서류와 본인 신분증
Q7. 등록면허세 인터넷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Q8.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세무서 및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 합니다.
취득세(1)
Q1.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증여: 증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상속 및 증여 외: 취득일로부터 60일
Q2.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 등)
- 원칙: 사실상 취득가격
- 예외: 개인이 건축물을 취득 시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상속) :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상속 외) : 시가인정액
※ 단, 시가표준액 1억이하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Q3. 부동산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농지 2.3%, 농지외 2.8%)
- 무상(3.5%)
- 신축 등 원시취득(2.8%)
- 유상(농지 3%, 농지 외 4%)
- 주택(기본세율)
- 6억이하 (1%)
- 6억-9억 (1%이상~3%이하)
- 9억이상 (3%)
Q4. 부동산 취득세 신고방법을 알고싶어요
- 신고서작성, 취득입증서류, 취득가액증빙서류, 본인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행복민원과 취득세창구 제출 또는 우편접수, 위택스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Q5. 상속인을 못 정했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민법상 상속인 지분별로(배우자1.5, 자녀 1)이 부과됩니다.
취득세(2)
Q6. 부동산 상속시 감면요건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 당시 상속인(여러 명의 지분으로 상속 시 지분이 가장 많은 자) 포함 해당 세대가 무주택자일 경우 세율특례 적용
- 상속인이 자경농민인 경우, 농지는 세율특례 적용
- 행복민원과 취득세 창구에 상속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Q7. 농지취득 세율 및 감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세율은 3%, 취득 당시 농지가 등기부등본에 농지 지목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 세율 50% 감면은 자경농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경영주로서 2년 이상 등록되어있고, 청양군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거나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소득금액증명서에 3,7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을 갖춘 경우 등)
Q8.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 시 감면 요건이 있나요?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취득 시 (3억원이하, 수도권은 6억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면제, 장기임대주택 20호 이상(추가 보유로 20호 이상 보유시 20호부터 초과분까지) 50/100감면됩니다.
Q9. 차량취득세액 세율을 알고싶어요
Q10. 차량취득세 다자녀 감면 요건을 알고싶어요
-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하는 자
- 1대에 대하여 7인승 미만 차량은 140만원 까지 감면, 그 외 전액 감면됩니다.
Q11. 국가유공자 감면 요건을 알고싶어요
- 100%감면 : 상이등급1-7등급, 또는 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감면물건은 장애인 요건과 동일)
- 50%감면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자동차(감면물건은 장애인 요건과 동일)
취득세(3)
Q12. 장애인 차량 감면요건을 알고싶어요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승용차 2,000cc이하
- 승차정원 7 ~ 10인 승용차
- 승합‧화물(최대적재랑 1톤이하)등 차량
- 감면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대상자와 공동명의 시
-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대체취득시도 가능(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또는 말소등록 시)
Q13. 차량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을 알고싶어요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예외규정 외) 감면자 또는 공동명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 대체취득 시 등록일부터 60일 이내 종전차량 이전 또는 말소하지 않았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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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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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
지방세목 |
연락처 |
1월 |
등록면허세(면허) |
041-940-2557 |
자동차세(연납세액) |
041-940-2558 |
6월 |
자동차세 1기분 |
041-940-2558 |
7월 |
재산세(주택1기분) |
041-940-2634 |
재산세(건축물분) |
041-940-2634 |
8월 |
주민세(개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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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재산세(주택2기분) |
041-940-2634 |
재산세(토지분) |
041-940-2632 |
12월 |
자동차세 2기분 |
041-940-2558 |
자동차세(1)
Q8. 연납했는데 자동차를 매도(폐차)하면 환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신청을 통한 환급신청
-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자동차대장 정비 후 다음달에 계좌로 환급
Q9. 차량 명의이전 했는데 연납 자동차세 승계 할 수 있나요?
- 군청 재무과 방문 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작성 및 제출 시
연납 승계 가능
Q1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감면차량
-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 2.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 3.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
-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
-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차
- 감면대상
- 차량 소유자 중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가 심한’에 해당되는 사람이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급~7급, 또는 법령에 규정된 국가유공자가 먼저 신청하는 감면 차량 1대
Q1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일 경우 자동차세 감면이 되나요?
-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일 경우 감면가능(단, 공동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감면 가능)
Q12. 지방교육세란 무엇인가요?
-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재산세(1)
Q1. 재산세는 언제 나오나요?
- 7월 : 건축물, 주택(1기분, 연납분), 선박 등
- 9월 : 주택(2기분). 토지
Q2. 6월초에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 과세기준일(6.1.)이전 소유권 이전 시 현 소유자
- 과세기준일(6.1.)이후 소유권 이전 시 전 소유자
Q3. 건물은 하나뿐인데 재산세 고지서가 왜 몇 장씩이나 나오나요?
- 하나의 건물이 주상복합인 경우, 건물 용도에 따라 각각 주거용 면적(토지+건물 포함) 재산세(주택), 비주거용 면적 재산세(건축물), 재산세(토지)로 각각 나누어 부과
Q4.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 : 주택공시가격X60%(1세대 1주택의 경우 45% 적용)
- 건축물‧토지 : 시가표준액X70%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Q5.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받고 싶어요
-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Q6.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왔어요
- 재산세(주택분) 본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세액의 1/2씩 7월(1기분), 9월(2기분) 부과
Q7. 사망자의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 되나요?
-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직권등재하여 재산세 부과(단,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일 경우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재산세(2)
Q8.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청하고 싶어요
- 실제 주거용 건축물로 이용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등록 초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하여 군청 재무과에 신청
Q9.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재산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에 대한 재산세 계산방법은 단독 소유 물건과 동일,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부부 각각이 소유한 지분에 따라 나뉘어 부과
Q10. 무허가 건물 취득신고와 재산세 납세자는?
- 무허가 건물이라도 등기를 안할 뿐이지 재무과에 매매, 증여계약서, 증여인, 매도인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취득신고 시 재산세 과세대장에 납세자 명의 변경 가능
- 무허가 건물 최초 대장 등재 시 본인이 점유한 사실 입증 필요
- 전기, 수도사용내역, 주민등록초본, 토지소유자의 사실확인서
Q11. 지역자원시설세가 무엇인가요?
-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Q12.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어요
- 지역보험자의 경우 보험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세가지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 매년마다 새롭게 공시되는 주택가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등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 변동 가능
-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동차세(1)
Q1. 자동차세는 언제 나오나요?
- 정기분 : 6월(1기분), 12월(2기분)
- 연납분 : 1월, 3월, 6월, 9월 신고 납부
Q2. 자동차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1년기준)
배기량 기준(CC)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80원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Q3. 차량 경감은 언제부터 되나요?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에 대하여 신규등록일 3년째부터 5%씩 경감, 최고 12년 50%까지 경감
Q4. 공동명의인데 각자 부과되나요?
- 차량 등록원부상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에게 전액 부과되며, 체납 시 공동명의자에게도 독촉장 발부
Q5. 차량을 매도(폐차)했는데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어요
- 자동차세 일할계산방법
- 차량 매도 시
- 6.1. 이전 : 1.1. ~ 매도일 전날까지
- 6.1. 이후 : 7.1. ~ 매도일 전날까지
- 차량 폐차 시
- 6.1. 이전 : 1.1. ~ 폐차한 날까지
- 6.1. 이후 : 7.1. ~ 폐차한 날까지
Q6. 연납 할인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2024년 : 4.57% 감면 ‧ 2025년 이후 : 2.74% 감면
Q7. 연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전화 및 방문신청
- 위택스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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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 월 별, 지방세목, 연락처
월 별 |
지방세목 |
연락처 |
1월 |
등록면허세(면허) |
041-940-2557 |
자동차세(연납세액) |
041-940-2558 |
6월 |
자동차세 1기분 |
041-940-2558 |
7월 |
재산세(주택1기분) |
041-940-2634 |
재산세(건축물분) |
041-940-2634 |
8월 |
주민세(개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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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재산세(주택2기분) |
041-940-2634 |
재산세(토지분) |
041-940-2632 |
12월 |
자동차세 2기분 |
041-940-2558 |
지방세징수(2)
Q5. 가상계좌는 다른사람 이름으로 입금해도 되나요?
- 납세자 전용계좌이므로 다른사람 이름으로 입금 가능
Q6. 주소지 외 장소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어요
- 거소지 신청 시 주소지 외 송달가능
※ 유선 및 방문신청 가능, 거소지 변경 및 해지 별도 신고 해야함
Q7.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송달방법 및 혜택을 알려주세요
- 자동이체 : 위택스,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이체 신청요청
- 전자고지 : 간편결제사(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나 금융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본인이 신청 시 송달
- 혜택 : 각 500원 감면, 합산 1,000원 감면(지방세만)
Q8. 자동이체를 했는데 독촉장이 왔어요
- 이체일(23일/납기말일) 현재 잔고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납기 내 미납 처리되어, 독촉고지서 송달
- 이체일 당시 계좌 잔고 확인 필요
Q9. 지방세 환급금 확인‧신청 방법은?
- 환급금 확인
- 환급안내문 발송 및 위택스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 환급금 신청
- 환급신청서 제출
- 전화 또는 청양군 지방세 환급계좌 카카오톡 채널에서 본인 명의 계좌신청
Q10.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은?
- 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 군청 방문 및 인터넷 발급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 신청 가능
※ 대리인은 위임장 및 발급자 신분증 지참
지방소득세
Q1. 소득세(국세) 신고하였는데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 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소득세도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함
Q2.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 양도 : 양도 월의 말일 주소지
- 종합 : 과세기간 종료일(12.31.)주소지
- 특별징수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사업장 소재지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Q3. 지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 : 5. 1. ~ 5. 31.
- 양도소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 법인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 특별징수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Q4. 지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위택스)로 직접 신고, 과세관청에 서면 신고
Q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 국세환급금 통지서 사본
Q6. 주민세(특별징수)를 납부하였는데 지방소득세(특별징수)가 나왔어요
- 주민세(특별징수)는 2009.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로 변경됨
주민세
Q1. 주민세(사업소분)란 무엇인가요?
- 2021.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 및 재산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됨
- 8.31.까지 신고‧납부하는 세목
- 기본세액+연면적 세액(330㎡초과 시)
※ 연면적 제외 : 구내식당, 휴게실, 기숙사
Q2.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청양군에서 나온 주민세(개인분) 납부해야 하나요?
- 과세기준일(7.1.)기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였으면 납부해야 함
Q3.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민세(개인분)을 납부해야 하나요?
- 과세기준일(7.1.)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납부해야 함
Q4. 외국인인데 주민세(개인분)을 납부해야하나요?
-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 등록 후 과세기준일(7.1.)현재 국내 체류지를 둔 외국인은 주민세 과세대상임
Q5. 전(월)세 세입자인데 주민세(개인분)을 납부해야하나요?
-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7.1.)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면 납부대상임
Q6. 주민세(개인분)은 왜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 주민세(개인분)은 1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함
Q7. 지방소득세의 사업장과 주민세의 사업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 사업소 : 인적요건, 물적요건 모두 충족
- 사업장 : 인적요건, 물적요건 둘중 하나만 갖추어도 됨
지방세징수(1)
Q1. 지방세 납부방법은?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방문 납부
- CD/ATM 납부(신용(체크)카드, 통장)
- 가상계좌번호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
- 입금은행 “지방세입” 및 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입력 후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기
-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납부
- 인터넷 납부
- 모바일 납부
Q2. 납기가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기(수시)분 고지서
- 45만원 미만 :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
- 45만원 이상 : 고지서 재발급 후 납부
- 신고분 고지서 : 고지서 재발급 후 납부
- 세외수입 : 담당자 확인 후 납부
Q3.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는 얼마인가요?
-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가산금),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마다 0.75%(중가산금)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납부기한이 지나면 3%,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 마다 0.66%(중가산금)
-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Q4. 번호판 영치 및 지방세 압류 등 체납액 관련 전화 문의처는?
- 압류금액 전액 납부 시 압류해제
- 재무과 징수팀(041-940-2621, 2623, 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