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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가까운 곳에서 청양군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보건사업

임신&출산

원스톱서비스(임신·출산 통합처리 서비스)

임신·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맘편한 임신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신청 각 읍면사무소 및 청양군보건의료원 (*임신확인서 지참)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전국공통서비스, 청양군 자체 서비스
전국공통서비스 청양군 자체 서비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제, 철분제, 모자보건수첩(택배서비스 가능)
맘편한 KTX
에너지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전검사 쿠폰 발급
임산부 주차장 표지 발급
출산축하선물
임산부 배지(엠블럼)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클리닉

※택배 신청 시 엽산·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의약품은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 부담(선결제 3,500원/ 대면결제 4,000원)

행복출산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신청 각 읍면사무소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전국공통서비스, 청양군 자체 서비스
전국공통서비스 청양군 자체 서비스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가구,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출산장려금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출산축하선물
행복키움수당(구 충남아기수당)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카시트)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임부등록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검사,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임산부 전용 주차장 표지 발급, 출산축하선물 제공, 행복한 산모교실&모유수유교실 등
  • 등록방법
    • 보건의료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제출,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
    •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신청 - 임신확인서 지참
      • 방문 : 각 읍면사무소 또는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산전검사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임신 준비 여성
  • 지원내용
    • 청양군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산전검사 및 진료 시 무료 쿠폰 지급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검사에 관한 표로 번호, 검사시기, 검사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번호 검사시기 검사내용
1 임신 준비 여성 산전검사(빈혈,혈액형,간염,풍진,에이즈,매독,소변검사 등)
2 4주 진료 및 기본산전검사
3 8주 진료 및 초음파검사
4 12주 진료 및 초음파검사
5 16주 기형아 선별검사, 초음파검사
6 20주 진료 및 초음파검사
7 24주 임신성당뇨검사, 초음파검사
8 28주 빈혈검사, 초음파검사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제공) 지원
  • 엽산제(최대 3개월 분)
    • 관내 등록된 임부 : 임신 12주 까지 지원
    • 임신 준비 중인 여성 :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부부 세대 분리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철분제(최대 5개월 분)
    • 관내 등록된 임부 : 임신 16주 이상 ~ 분만 전
임산부 전용 주차장 표지 발급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주차장 표지 발급
  • 지원기간
    • ~ 출산 후 180일(기간 만료 시 반납하여야 함)
출산축하선물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중 임신 32주 ~ 출산 후 1달 이내 임산부
  • 지원내용
    •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선물 제공
행복한 산모교실 및 모유수유교실 운영
  • 운영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까지 산모
  • 운영기간
    • 3 ~ 11월(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 ~ 12시)
  • 운영내용
    • 산전·산후 관리교육, 모유수유클리닉, 임산부 요가, 아기용품 만들기 등

임신&출산 지원 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적용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청정보 제공받아 서비스 접수 진행, ’21.1월중 시행)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 시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ㆍ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사업원

  • 지원대상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산모의 출산력 기준)
  • 신청기한
    • 국민행복카드 소진 시 신청가능)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및 사용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산모의 출산력 기준)
    • 한방 약제비의 경우 임신 36주부터 진료 및 처방 가능
  • 지원내용
    •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비급여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 및 치료재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 지원
      * 제외 : 산후조리지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 국민행복카드 소진(잔액 0원)된 날 이후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원
      ※ 국민행복카드와 사용처 및 사용범위 동일
  • 신청방법
    • 충남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보건소로 직접 진료비 청구
      ※ 타지역 의료기관 불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 포함) 1부
    • (세대분리 및 재혼가정) 산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다음 방법을 통해 가져오신 소진 내역을 담당자가 확인 후 소진 확인서 작성합니다.
      1. ①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문의 → 문자로 잔액확인 가능
      2.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민원신청 클릭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클릭 → 로그인(전자서명 필요) → 출력
      3.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결제 후 영수증 하단에서 잔액확인 가능
    • 진료비 및 약제비, 치료재료비 진료확인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의료기관)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내용 확인, (한방)산후풍 등 상병명 확인 필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산모&영유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 ~ 출산일로부터 30일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지원기간
    난임시술비지원 내용
    태아 유형 구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구분없음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없음 15일 20일 25일
  • 이용절차
    • ①서비스이용신청(관할보건소)→ ②결정통지서 수령→ ③제공기관 선택(제공기관 마다 서비스 가격이 다르므로 제공기관과 상담 후 적절한 기관 선택,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납부)→ ④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⑤서비스 이용→ ⑥종료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 산모수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제결혼 또는 세대분리 시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무·유급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 출산 후 신청자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후 등본에 등재된 경우는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청양군 자체 사업)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관내 등록된 산모의 모든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 신청방법
    •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큰아이돌봄서비스 등) 영수증 1부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보건소에 신청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 둘째아 이상의 경우 소득기준 없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미숙아 - 출생직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수가 적용기간만 인정)에 입원한 미숙아 (2,500g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기간의 의료비만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28일이내에 선천성이상아(진단코드 Q)로 진단받고 6개월이내에 수술 및 치료로 인한 비용이 발생 한 경우 가능
    •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한부모가정 미숙아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산정
  • 지원범위
    난임시술비지원 내용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입금계좌통장(산모명의)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1부(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 부부가 등본이나 건강보험증에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분리되어 있는 서류 각각 제출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정부 6종 포함 텐덤매스 50여종)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 검사시 지원불가
    • 환아관리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금액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제결혼 또는 세대분리 시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무·유급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AABR, AOAE)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대상 제외)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 ※단, 난청을 확진 받았으나 장애등급 받지 못한 경우 한함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금액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제결혼 또는 세대분리 시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무·유급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자격보유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 에이즈,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아동복지시설·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월 64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월 86천원) 지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신청장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국제결혼 또는 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자격보유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사망·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소견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영양플러스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수유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 출생아)
  • 사업내용
    •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월1~2회 대상자별 패키지 보충식품 가정배송 및 영양교육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플러스사업 소득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79 185,377
7인 5,998,000 206,575 220,777 209,941
8인 6,693,000 233,144 254,052 237,681
9인 7,388,000 257,849 284,709 263,923
10인 8,082,000 278,094 309,041 286,737
  • 신청방법
    • 희망 대상자가 직접 보건의료원 방문(영유아의 경우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양상태측정(신체계측 및 빈혈, 신장, 체중, 영양섭취상태평가)
  • 신청기간
    • 1년에 2회(3월, 9월) 신규 대상자 선정(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예산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장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대사증후군관리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다문화가정 및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3개월), 기타 신청자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대상자 확인서, 임신확인을 위한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등

난임 & 청소년월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국제결혼 또는 세대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휴직 중인자 : 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증명서 1부(무급, 유급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첨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근무사실확인증명 서류 1부 :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인 경우 해당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 오프라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방문신청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부부(법률혼) 중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학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 검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➊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이하 ➋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➌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방치료 부적합)
  •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 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 비급여 한약 치료비 1인 최대 지원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 치료기간
    • (여성) 실 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남성) 실 치료기간 3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 단, 남성만 한방치료를 받을 경우, 여성은 양방 보조생식술 시술 가능
  • 신청방법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발급된 통지서 지정 한의원에 제출 후 한방치료시작
  • 구비서류
    •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1부(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기초검사(식전검사) 1부
      • * 기초검사 항목
        - 일반 혈액검사 : AST, ALT, r-GTP,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BUN, Creatinine,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
    • (기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또는 초본 1부
    •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주소변동 포함)·초본 각 1부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불가능한 다문화가정 여성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1부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21. 1. 1. 이후 청양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여학생)
    •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 내용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요양보험료 제외)(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088,079 106,150 92,988 107,179
      3인 3,098,950 137,051 129,575 138,050
      4인 4,876,290 168,195 171,434 170,536
      5인 5,757,373 200,355 212,560 203,558
      6인 6,628,603 228,860 248,783 233,144
      7인 7,498,198 257,849 284,709 263,923
      8인 8,365,793 296,707 329,659 308,297
      9인 8,365,793 321,769 356,168 337,302
    • ※ 맞벌이(직장+직장)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B” 낮은 건강보험료×0.5
    • 가구원 수 기준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 수를 적용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가구원이 일치할 경우

      예시) 주민등록등본 4인, 건강보험증 4인 → 동일인일 경우 4인 가족

      주민등록등본 가구원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을 기준으로 함

      예시) 주민등록등본 4인, 건강보험증 5인 → 가구원 수 5인

  • 지원내용
    • 시술(침, 뜸, 경락검사, 부항, 한방물리요법 등), 투약(환제, 산제, 탕약 등)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병·의원 방문치료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초과 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발급된 통지서 지정 한의원에 제출 후 한방치료시작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확인용) 1부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1부
    • (해당자만)조손가정, 소녀가장, 보호시설 입소 관련서류 1부.(※구비서류 제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담당자 :
이지혜
연락처 :
041-940-4535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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