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목적
-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
-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참여 대상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60세 ~ 64세인 자도 가능)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을 나타낸 표로 유형, 정의, 활동성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공익활동형 |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 |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
시장형사업단 |
•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식품제조판매, 공산품제작판매, 매장운영 등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청양군시니어클럽(041-942-5511)
- (사)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041-943-6328)
-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041-943-8805)
- 청양군재가노인지원센터(041-942-077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 수행기관에 참여신청 : 참여신청서 작성제출(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등)
- 참여자 선발(수행기관) : 해당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계약 및 사업참여 : 참여계약체결 및 관련 교육실시 후 사업수행
참여자 선발기준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정(기초연금 수급여부, 세대주 형태,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건강상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담당부서 :
- 통합돌봄과
- 담당자 :
- 정다희
- 연락처 :
- 041-940-2085
- 최종수정일 :
-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