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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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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

목적
노인의 건강증진·여가선용·교양·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 및 운영함.
이용대상
60세 이상의 어르신
이용료
무료 및 프로그램별 실비 납부
관련조례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기준
시설의 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함.
  •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ㆍ수행해야 한다.
  • 다음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되 이용대상 노인의 실정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를 가감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ㆍ추진할 수 있다.
    • 상담지도 : 노인의 생활ㆍ주택ㆍ신상 등에 관한 생활상담 및 노인의 질병예방ㆍ치료에 관한 건강상담 및 지도
    • 취업상담 및 알선 : 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
    •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 노인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되, 물리치료장비는 관할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 교양강좌 등의 실시 :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
  •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역 특성에 따라 야간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 소
  •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2길 4(청양농협 옆)
  • 연락처 : 041-943-8805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연락처 :
041-940-2085
최종수정일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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