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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정보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혹은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힘에 의한 학대
  • 심리, 정서적 학대(Emotional/Psychological Abuse)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
  • 재정적, 물질적 착취(Financial/Material Exploitation) : 노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
  • 방임(Neglect) : 노인의 의식주 문제해결 등과 같은 부양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박탈하는 것
  • 자기방임(Self-neglect) : 노인이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위협하는 행위
  • 유기 : 비독립적인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 기본적 인권의 침해 : 자유, 의료, 개인자산활용, 종교, 투표,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
노인학대예방
  • 법적 대응 : 현재 가정폭력방지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체계이다.
  • 노인학대상담센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1년부터 지원하여 온 노인학대상담전화를 2002년 기획 사업으로 지정하여 전국 11개 지역에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노인학대상담전화 1577-1389 전국 단일번호로 각 상담센터의 광역관할구역을 담당하며, 위기에 처한 피학대 노인에게 응급대응 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하며, 전화상담외에 방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학대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상담서비스, 일시 쉼터 연결, 노인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필요서비스 연결, 교육,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의 상담필요시 전문가상담 연결, 폭력 등으로 노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위기개입,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노인학대예방교육, 가족 및 부양자를 위한 교육

    • 이용대상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 및 가족, 학대받거나 방치 당하고 있는 노인을 발견한 이웃. 친척 등

    • 이용방법 : 1588-1389로 전화, 전문상담원이 24시간 대기
    • 노인학대상담센터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노인학대에 개입을 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실태를 이슈화시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가 가정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인 만큼 노인학대상담센터는 피해 당사자인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외에 모든 시민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으로 노인학대에 대응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담당자 :
백수연
연락처 :
041-940-208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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