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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재외국민(국적자)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 무인민원발급기(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민원실(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면의 전산망에서 출력하여 사용
    • 장애진단시기(최초)
  • 장애진단전문의
    장애진단전문의에 대한 표입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 ·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간질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담당자 :
장민지
연락처 :
041-940-210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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