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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개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연령기준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18세 이상으로 봄.

  •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됩니다.

지급금액

기초급여(18~64세)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 2024년 1월 ~ : 333,8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단,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
  •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의 18~64세, 65세이상으로 나눈 부가급여액을 설명합니다.

    구 분 연 령 부가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18세~64세 9만원
    65세 이상 42.38만원
    차상위 18세~64세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초과자 18세~64세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제도안내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
    •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절차

  1. 01. 신청
    •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0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 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03.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4. 04. 지급결정
    • 특별자치 도·시·군·구가 지급결정
  5. 05. 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 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담당자 :
장민지
연락처 :
041-940-210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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