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개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연령기준
지급금액
기초급여(18~64세)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
-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의 18~64세, 65세이상으로 나눈 부가급여액을 설명합니다.
구 분 |
연 령 |
부가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
18세~64세 |
9만원 |
65세 이상 |
42.38만원 |
차상위 |
18세~64세 |
8만원 |
65세 이상 |
8만원 |
차상위초과자 |
18세~64세 |
3만원 |
65세 이상 |
5만원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제도안내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
-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절차
- 01. 신청
-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0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 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03.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04. 지급결정
- 05. 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 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 담당부서 :
- 통합돌봄과
- 담당자 :
- 장민지
- 연락처 :
- 041-940-2103
- 최종수정일 :
-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