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소개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심한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심한 장애인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28,000원
연령기준
지급금액
기초급여(18~64세)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
-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장애인 연금의 부가급여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자)의 18~64세, 65세이상으로 나눈 부가급여액을 설명합니다.
구 분 |
연 령 |
부가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
18세~64세 |
9만원 |
65세 이상 |
43,25만원 |
차상위 |
18세~64세 |
8만원 |
65세 이상 |
8만원 |
차상위초과자 |
18세~64세 |
3만원 |
65세 이상 |
5만원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제도안내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
-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절차
- 01. 신청
-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 02. 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 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03.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04. 지급결정
- 05. 결과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 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