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맞춤형급여대상자 및 차상위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해드려요.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돼요.)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도 포함돼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도 포함돼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맞춤형급여대상자 및 차상위장애인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않음
- 차상위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기초수급 및 차상위 : 60,000원
- 시설기초 : 30,000원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맞춤형급여대상자 및 차상위장애인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 인정해 드리고 계산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기준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맞춤형급여대상자 및 차상위장애인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들도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지원내용
- 심한 장애인이면서 맞춤형급여대상자 분들께는 매달 22만원을 드려요.
- 심한 장애인이면서 차상위장애인 분들에게는 매달 17만원을 드립니다.
- 심한 장애인이면서 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께는 매달 9만원을 드립니다.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서 맞춤형급여대상자 분들께는 매달 11만원을 드려요.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서 차상위장애인 분들에게는 매달 11만원을 지원해드려요.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면서 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께는 매달 3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