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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맞춤형급여대상자 및 차상위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해드려요.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돼요.)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도 포함돼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도 포함돼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맞춤형급여대상자 및 차상위장애인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부양비는 적용 않음
    • 차상위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내용
  • 기초수급 및 차상위 : 60,000원
  • 시설기초 : 30,000원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맞춤형급여대상자 및 차상위장애인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 인정해 드리고 계산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기준
    •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맞춤형급여대상자 및 차상위장애인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들도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이면서 맞춤형급여대상자 분들께는 매달 22만원을 드려요.
  • 중증장애인이면서 차상위장애인 분들에게는 매달 17만원을 드립니다.
  • 중증장애인이면서 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께는 매달 9만원을 드립니다.
  • 경증장애인이면서 맞춤형급여대상자 분들께는 매달 11만원을 드려요.
  • 경증장애인이면서 차상위장애인 분들에게는 매달 11만원을 지원해드려요.
  • 경증장애인이면서 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께는 매달 3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담당자 :
장민지
연락처 :
041-940-2103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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