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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나타내는 표로 구분, 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단위: 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나타내는 표로 구분, 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차상위
(중위소득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단위: 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정보제공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이혜희
연락처 :
041-940-2074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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