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2,359,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단위: 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 9,912,051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 (중위소득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주거급여 (중위소득48%)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교육급여,차상위 (중위소득50%)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단위: 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 : 3,171,856원)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선정) |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