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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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단위: 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 9,912,051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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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주거급여 (중위소득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교육급여,차상위 (중위소득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단위: 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생계급여 : 3,171,856원)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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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