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단위: 원)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중위소득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차상위 (중위소득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단위: 원)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 |